지방회 교회재산관리위 운영 안내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박명철 목사)는 지난 1월 22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회 재산관리위원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지재단은 올해부터 각 지방회가 항존부서로 재산관리위원회를 조직하는 것과 관련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유지재단과 협력을 위한 부서인만큼 운영 취지와 지침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유지재단은 지방회 재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교회재산 현황 보고서 양식, 고유번호 등록 보고서 양식, 기본재산 취득·처분·보상·담보대출 신청서 양식, 지방회·기관·지교회 재산현황 대장 양식, 종교단체(교회)의 재산관리 및 세부업무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번 달 전국 지방회에 배포했다.

지방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는 7인 위원으로 구성해 지방회와 기관, 지교회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 여부, 지교회 고유번호 등을 관리, 유지하게 된다. 또 지방회·기관·지교회의 고유번호 등록시 유지재단과 본·지점 관계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회·기관·지교회가 압류, 추심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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