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승인
이단성 시비 후보에 원칙없는 선거로 논란

내홍을 거듭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가 끝내 무산됐다. 한기총은 지난 1월 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가 제기한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월 29일 결정문에서 “한기총 정관 제5장에 따르면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소속 교단 탈퇴를 이유로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등록을 반려한 한기총의 결정을 뒤집은 판결이다. 결국 한기총은 대표회장 대행으로 김창수 목사(보수합동)를 선임했으며 추후 총회 날짜를 정해 다시 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대표회장 대행으로 리더십의 공백은 간신히 막았지만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의 원칙없는 행보와 이단성 시비가 있는 인사의 단독 입후보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는 직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전광훈 목사, 김노아 목사가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소속 교단인 예장대신이 한기총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서류탈락했다. 반면에 엄기호 목사는 교단 추천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전 회기에서 받았던 서류를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선관위는 엄기호 목사도 후보에서 배제했지만 논란은 커졌다.

두 후보의 탈락으로 단독후보가 된 김노아 목사는 줄곧 이단성 시비가 있는 인물로 한기총 대표회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예장합동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영남 목사)는 선거 전날 공문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101회기에 김노아 씨를 연구한 결과 이단성이 있고, 102회 총회에서 신학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밝혀질 때가지 예의주시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발표했다.

대표회장 선거 자체가 원칙없이 진행되고 단독 입후보한 인물은 이단성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보수 교계를 대표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무산된 선거 논란을 딛고 다시 정상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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