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실행위, 무기명 투표로 결정
총회 지시 불이행·임무 위배

▲ 제111년차 실행위원회가 1월 31일 총회본부에서 열려 총회재판위원장 소환을 결의했다.

총회 재판위원장 이무영 목사가 총회 재판 공백과 총회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실행위원회에서 전격 소환됐다.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신상범 목사)는 지난 1월 31일 총회본부에서 재판위원장 소환의 건을 다루고 투표를 통해 소환을 결정했다. 재판위원장 소환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표결 결과 재석 66명 가운데 47명 찬성, 19명 반대로 소환이 결정됐다.

제103년차 총회에서 헌법연구위원장이 소환되었고, 제109년차 총회에서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위원 전원이 소환된 적은 있었지만 실행위에서 항존부서장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실행위 안건으로 ‘재판위원 소환’이 상정되었지만 나머지 재판위원 6명은 이미 사임서를 제출해 수리된 상태라서 재판위원장의 소환건만 다루었다.

재판위원장 소환 이유로는 재판위원회의 파행으로 총회 재판 업무가 장기간 마비되도록 한 책임을 묻는 부분이 가장 컸다. 또 헌법 제76조 7항 나호에 의거해 총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무를 위배한 점도 소환 이유로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위원장 소환의 건이 처리되기까지 많은 논란을 거쳤다. 일부 실행위원들은 재판위원장 소환을 두고 절차와 법적 근거 등을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재판위원장이 소속된 경기지방회장은 당사자의 해명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총회장 신상범 목사는 이에 대해 “재판위원장 소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재판위원회 업무가 3개월 가까이 마비되도록 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총회재판위에 현재까지 소송 9건이 접수되어 있지만 하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총회장은 “서울중앙지방회 재판 건을 놓고 재판위원 6명이 불기소에 합의했는데 위원장 혼자만 반대의견을 내세우며 끝까지 서명을 안 해서 사태가 이렇게 되었다”면서 “전원합의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헌법유권해석까지 나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총회지시 불이행이라고 보고 헌법에 따라 소환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장의 설명과 함께 소환 반대 측 의견을 장시간 청취한 실행위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찬반 표결 진행을 선택했고,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실행위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 먼저 재판위원장이 속한 경기지방회 측에서 회의를 참관하겠다며 퇴장 요청을 거부해 20분 넘게 개회도 못하고 실랑이를 벌였다. 또 서울제일지방회의 실행위원 자격논란으로 갑론을박 의견이 많았으나 대다수가 이미 회원점명이 끝난 상황이라 회원자격을 갖추었다고 봐야한다는데 동의해 회무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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