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무관리, 고유번호증 발급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과 더불어 교회의 행정업무도 이에 맞추어 변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표준화된 회계 지침과 교회회계 기준틀을 만들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교회의 준비와 필수 항목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교회의 세무관리
종교인과세에 앞서 교회가 준비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고유번호증(82번)을 부여 받는 것이다.

종교단체는 개별적으로 사단이나 재단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총회에 소속 되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을 위하여 독립적인 운영에 관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단체로 개인단체와 법인단체로 구별된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하며 개인단체(×××-89-×××××)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로 구분된다. 만약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 받아야 한다.

특히 개별교회는 총회 또는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총회 또는 유지재단에 속한 지점법인(×××-85-×××××)이 아닌 법인단체(×××-82-×××××)로 고유번호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소득 분류기준 결정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종교인의 소득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목회자 스스로 개인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 방식은 매월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거나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중 업무 효율성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 교회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례비 지급에 대한 세금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목회자가 매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 미달에 해당하거나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경우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편리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로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어 근로소득 신고보다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청빙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관련예산 추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교회 부담분이 발생한다. 그동안 목회자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이제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관련 비용(과세소득의 9.375%)을 예산편성시 인건비 항목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례비항목 구분 기록 관리
교회는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숙지하고 항목처리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종교활동과 관련한 본인의 학자금, 식사 또는 식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지급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비, 사택제공 이익 등은 일정 한도 내 비과세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목회자의 사례비에는 유류비, 식비 등이 합산되어 한꺼번에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통상급여로 보아 신고금액이 된다.

경비 지급절차 개선
그 동안 목회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월정액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직접 지출한 경비의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 하더라도 모두 목회자 개인의 소득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명의 금융 계좌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발생한 경비를 정산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 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관련 세무절차 공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행정 사무원 또는 목회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홈택스에 가입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여러 지역교회 담당자가 같이 모여서 공부하거나 지방회 단위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의 세무조사 대비도 
기독교계가 종교인 과세 시행에 앞서 교회 세무사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 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토록 권고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70조에는 “세무공무원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세무조사는 교회(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목회자의 소득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교회 원장부와 종교인소득의 장부와 구분기장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불성실하게 납부할 때 내는 가산세는 2년 동안 면제된다.

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 보관 및 제출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또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를 부과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5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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