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등으로 지방회 협조 요청키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광동 목사)는 지난 2월 2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홍보 및 사전선거감시 활동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선관위는 2월 정기지방회시 선관위원들이 각 지역별로 공명선거 홍보 및 사전선거운동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운영규정에 준하여 각 지방회 추천을 받은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하고 각 지방회에 공명선거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본지 및 활천 등에 실을 입후보자 등록공고는 위원장 설광동 목사에게 위임하고 개인홍보물 제작은 위원 이승갑 목사, 입후보자 신문 공고의 건은 위원 이봉조 목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키로 했다. 또 제112년차 총회임원 선거운동 일정은 오는 2월 27일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또 선관위는 3월 총회임원 후보 등록을 앞두고 후보등록에 대한 여러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헌법과 제규정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준비키로 했다.

선관위에 의뢰한 문의 중에는 헌법 제70조 3항 임원 자격의 시점을 묻는 질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 유권해석에 따라 총회 개회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 제70조 3항에는 정·부총회장은 안수 후 20년 이상, 기타 임원은 1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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