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 띄어쓰기·오자 등 수정 사항 검토


총회 법제부(부장 홍승표 목사)가 제111년차 헌법책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책자를 추가 발간하기로 했다.
법제부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책 추가 발간을 결의하고, 잘못 표기된 ‘띄어쓰기’와 ‘오자’ 등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부 소위원들은 이날 헌법 제75조 2항 타호 중 목회신학연구원의 ‘운영이사’를 ‘운영위원’으로, 목회신학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중 ‘이사’를 ‘위원’으로 바로잡았다. 제109년차 총회에 목신원 운영 ‘위원’을 ‘이사’로 변경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되었는데도 헌법책에 잘못 표기된 내용이었음을 설명 듣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또 유지재단의 협조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받은 정관변경 내용이 헌법에 수록된 정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관 제5조(임원)의 개정 내역 중 추가되는 ‘서기’의 직무 추가 등의 내용이다.

이 밖에 현재 헌법책에 누락된 총회 산하 기관들의 운영규정도 헌법책에 수록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헌법책 발행 때는 교단 내 국문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헌법책 전체를 교정·교열하자는 안건이 나왔다. 또 의사규정에 교단 총회 때 마지막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 총회대의원 파송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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