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김부겸 의원, 혐오표현규제법안 발의 후 철회

성적 지향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지금까지 일부 지방단치단체에서 인권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다면 최근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인권조례 폐지 재의와 혐오표현규제법안 발의 등을 주장해 주의가 요청된다.

먼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 2월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을 수 없고, 정치적으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방정부의 인권 책무를 부정하는 폐지조례안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 조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의 발언은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 의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했던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조례안이 폐지되면 인권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동성애 때문에 인권에 반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종서 목사)와 교계는 “조례 폐지안을 결정한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끝까지 반대 활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반면에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등 20명의 국회의원은 최근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이들이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에는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등의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중 ‘성별, 장애, 병력 등’에서 소위 ‘성적 지향’으로 표현되는 동성애가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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