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2심 판결 기대”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지난 2월 23일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무죄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연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협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최근 민간법원 1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반연은 “헌법재판소는 2016년 등 3번에 걸쳐 동성애 성행위는 부도덕한 성적 행위이며,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에 대한 군형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대 내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단순히 합의해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사유로 무죄판결을 하는 것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군대는 동성 간 성행위를 배우고 전파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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