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등 악용 가능성 높아

정부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 기피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해 교계의 우려가 높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5년마다 발표되는 이 계획은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책이다. 우선 국회 차원의 대체복무제 논의 과정을 지켜보되, 향후 국회의 도입 결정에 대비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여 명이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일부 이단 단체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성도들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해갈 수 있게 되면서 세력 확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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