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일·부흥지방회 총대 자격심사 논란 끝에
‘정족수 미달’로 산회 ··· 전체 대의원 심리 못해


제112년차 총회가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 총회대의원을 확정하지 못했다.

총회 심리부(부장 김성찬 목사)가 총회 대의원 자격심사를 위해 지난 5월 10일 총회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거센 논란만 벌인 채 아무 소득 없이 산회했다. 표면적 이유는 회의 정족수 미달이지만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 대의원 심리가 문제가 됐다.

심리부장 김성찬 목사가 “총회 대의원 자격은 헌법과 제규정에 부합한 합헌 여부와 적법 절차(적법성) 여부를 판정, 심리한다”면서 이전에 없던 원칙을 제시하면서 “서울제일과 부흥지방회는 적법한 기준으로 심리하자면 심리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심리부원들은 이같은 심리부장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교차 심리를 하니깐 서울제일과 부흥지방회는 해당 지방회를 심리하는 부원들이 다룰 문제”라고 여럿이 지적했다. 심리부장이 독단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해당 지방회 담당 심리부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그때 논의하자는 진행 발언이었다.

그래도 심리부장은 “불법지방회에서 파송한 대의원을 먼저 걸러내야 한다”는 의견을 굳히지 않았다. 회의가 공전 되자 중재안도 나왔다. 일부 부원들은 “논란이 있는 두 지방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의원들을 심리하자”는 또 다른 의견을 개진했지만 부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회의 진행에 답답함을 느낀 심리부원들은 “진행이 편향되어 있다”며 “사회자를 바꾸고 진행하자”고 수차례 제기했으나 공전만 거듭됐다. 

그러자 한 심리부원이 “개회 시 전체 88명 중 출석이 35명에 위임이 15명이었는데 법대로 하자면 위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자 부장이 “위임장이 불법이라면 회의를 접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1시간 30분간 같은 문제로만 논란을 벌인 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심리부 전체회의에서 총회대의원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제112년차 총회대의원 명단은 확정되지 못했다. 심리부 전체 회의에서 일부 지방회 대의원 자격이 총회 개회까지 유보된 적은 있었지만 대의원 심사를 못해 총대 전체가 자격 심사 조차 받지 못한 것은 근래 들어 처음이다.

총회 날까지 전체 심리부가 다시 모일 계획이 아직 없어 총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의원 심사가 안되면 총대가 확정되지 않아서 헌법개정안, 선거공보 등 각종 총회 자료를 보낼 수 없어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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