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안이 나왔다. 교단발전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12년차 총회에 보고할 교단 발전안을 내놨다. 교단발전심의위는 다음세대 부흥과 고령화 사회를 겨냥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다음세대의 교회이탈 가속화와 역성장, 정체성 약화, 작은 교회 문제 등 교단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만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교단 발전 계획의 핵심은 더 나은 미래를 이루자는 데 있다. 교단의 미래 비전을 다음세대 육성, 즉 교육에서 찾겠다는 뜻이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언제나 시작된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다. 20년 후, 30년 후 교단의 청사진에 맞춰 교육 철학과 목표, 방법론을 정비해야 한다. 또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병원 등 노인복지 사업 강화책도 나왔다.

성결 빌리지 시범단지 조성안은 2007년에 이미 나온 계획이다. 당시 성결원 주변에 성결복지타운 조성을 계획한 바 있다. 성결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하루 빨리 묘수를 찾아야 하는 분야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다.

교단발전심의위가 제안한 제112년차 총회부터 추진해야 할 5대 중점사업 중에서 교회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교회 갈등과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교회 내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소하려 하기보다 사회 법정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풍조다. 

이런 현실에서 교단 내 분쟁의 소지가 많은 지방회 분할과 재판에 관한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지방회 분할 문제로 인한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총회 심리부가 파행된 것도 따지고 보면 지방회 분할에 원인이 있다. 교단 총회 결의로 지방회 분할이 결정됐지만  보다 명확한 관련 규정이 있었다면 불필요한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징계 등 재판에 관한 법규를 보완하자는 정책도 공정한 재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명한 죄과의 종류와 판결에 필요한 양형 기준을 제시한다면 형량을 남발하거나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교단 내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지방회 분할과 재판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손질해야 한다.  

인사 배치에 관한 변화 제안도 주목된다. 위원회가 제시한 총회 항존위원 공천제도 개선안은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각 부서마다 전문성과 연속성을 잇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유지재단과 교역자공제회, 서울신대 이사 공천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기회로 확대 시행된다면 교단 인재 활용과 재배치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또 교단 총무 선임과 총회 대의원 선출 제도 변경안도 눈길을 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교단발전 청사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긍정적일 수는 없다. 큰 틀에서 방향성은 나름대로 제시됐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큰 성과가 기대된다. 문제는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예산안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총회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단을 살리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인 청사진과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실천 계획을 통해 교단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온전한 발전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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