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손해끼친 2억 8,434만 원 추징
성진교회 최OO 장로는 ‘정직 1년’


교단을 상대로 14건의 소송을 제기한 송윤기 전 총무에게 총회재판위원회가 파직출교를 결정했다.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신재원 목사)는 지난 5월 1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송 전 총무의 파직출교를 최종 결정했다.

이 건은 제109년차 총회에서 ‘총회와 총회장 등을 상대로 교단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법에 제소한 모든 고소, 고발자는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 한다’는 결의에 따라 신상범 총회장이 고소한 것이다. 신 총회장은 송 전 총무와 함께 김 씨와 최 씨 등 3명을 고소했는데 재판위는 김 씨와 최 씨는 이미 해당 지방회에서 ‘파직출교’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고 송 씨만 ‘파직출교’를 결정했다.

재판위는 송 씨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성결원 부동산 가압류 등 총 14건의 소송을 제기해 교단에 2억 8,434만 원의 재정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받고 손실액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위는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사회법정에 총회장과 총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징계법 제5조 4, 5, 6호와 제109년차 총회 결의에 의거해 파직 및 출교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또 교단의 재정손실분 2억 8,000여만 원을 추징금으로 적시해 판결문을 송달하기로 했다.

성진교회 최OO 장로에게는 정직 1년을 선고했다. 최 장로는 성찬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이 1년간 정지된다. 이 건은 최 장로가 2015년 총회재판비용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좋은교회 김기정 목사가 중벌을 요청해 다뤄진 것이다.

총회 재판위는 이미 두차례나 경고하고 가중처벌했지만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정직 1년 판결을 통보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죽산대교회 탄원 건은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지방회 재판위원회에 경과보고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시온성교회 건은 일정에 따라 화해조정을 진행하고, 이후 조정이 안되면 재판 진행을 위해 지방회 재판과 관련한 일체 서류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총회재판위원회 결의는 총회장 결재 후 시행된다.

한편 지난 회의에서 기각한 성락교회 관련 3건의 소송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고소한 2건과 교회결의 없이 개인차원의 고소건으로 분류된다. 지OO 목사와 대책위원장 김OO 장로 등 대책위원 장로 6명이 각각 당회의 결의로 이OO 직전 재판위원장을 고소한 2건이 교회차원의 공식 고소건이다.

또 다른 한 건은 박OO 원로목사와 최OO 장로 2명이 직전 재판위원장을 제외한 직전 재판위원 6명을 고소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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