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정 등 논의
교역자공제회 이사회(이사장 장기영 목사)는 지난 5월 18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급신청서 심사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퇴직 일시금 지급과 관련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연금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연금지급방법 변경의 건은 더 연구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지급신청서 심사의 건과 결산승인, 예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받기로 했으며 회계법인 감사의 건도 허락했다.
오는 6월 18~20일 예정된 제112년차 정책세미나의 건은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는 중도해약 청원의 건과 특별유족연금 일시불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고 중도해약에 관한 운영규정을 1년 연구하기로 했다.
남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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