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양심적 병역거부 등 법적 고찰 포럼서 주장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지난 5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소송 결정을 앞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더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한국 내 병역거부는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신념적 병역거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음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를 제안하고 현역 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또는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김준근 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 적용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법리가 차별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