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재계약 청원·사임 기한 정해


해외선교위원회 제42회 정기총회에서는 운영규정 개정뿐 아니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새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이형로 목사)는 지난 5월 18일 열린 제42회 정기총회에서 운영규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선교정책세미나에서 실행위원들이 다각도로 연구하고 의견을 나눈 내용으로 제112년차 교단 총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해선위 운영규정은 총 8건이다. 이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선교사 안식년 및 재계약 관련 내용이다. 핵심은 선교사들이 재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재계약 청원을 하거나 사임의사를 밝히도록 한 것이다.

이 내용은 선교정책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으로 해선위 실행위원들은 “후원교회가 안식년에도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이후 사역을 위한 투자”라는데 동의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선위 임원회를 거쳐 이번 총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교단 정식선교사들의 경우 4년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1년간 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다. 후원교회는 안식년을 ‘재충전’ 사역으로 인정해 5년간을 한 텀으로 후원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 사전에 통보 없이 안식년 1년을 보낸 이후 사역에 복귀하지 않고 사임해 후원교회가 불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선위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해선위 운영규정 제3장 8절 선교사 본국사역(안식년) 중 제58조 안식년 기간 사역지침에 자세히 수록했다. 1~2개월 차:본국적응 및 휴식, 건강검진, 선교지 디브리핑, 검사, 6개월 이내:선교사 재교육 완료 및 후원교회 모집 후 재계약 완료, 5~9개월 차:잔여 행정업무 진행, 10~12개월 차:출국준비 등이다. 9절 제60조(사역종료) 1항에도  6개월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사역 종료로 간주한다고 재계약 가능 기간을 명시했다.

또 선교사 선발도 더 강화했다. 제3장 2절 선교사 선발시기는 매년 2월이었는데 선교사 훈련의 효과적 준비를 위해 1월로 변경키로 했다. 또 필기시험도 연 4회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존 2,5,8,11월에 치르기로 한 것을 ‘분기별 1회’로 개정했다.

제12조 지원서류에서는 14항 건강진단서에 다면적인성검사(MMPI) 결과지(기혼자는 부부 각 1부)를 제출토록 명시했다. 선교지 적응과 선교사와의 협력 등 선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인성이 갖춰져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것이다.

또 ‘선교사 훈련생’의 명칭을 ‘선교사 후보자’로 일괄 변경했다. 또 제21조 4항에 선교지 선택시 기존 ‘현지 선교부와 협의’를 ‘전략적 선교지 배정’으로 개정해 전략적 선교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선교사 후보자들의 행정훈련을 선교사 훈련 기간 중으로 변경하고, 기존 일주일이던 기간도 선교국에서 2일간 행정지도를 받도록 개정했다.

해외 선교지의 특수성과 선교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 제5장 선교지 및 현지 선교부 제110조 중 선교부 대표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운영규정 개정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교단 협력선교사를 교단 파송선교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요건을 갖춘 협동선교사들이 교단 파송선교사로 소속되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면 해선위의 선교사 사역 지원과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라별, 신학교별 후원회나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고, 큰 교회의 경우 독자적으로 선교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연합해 더 효율적으로 사역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도 해선위 실행위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외선교를 많이 해도 해선위 변방에 있게 된다는 지적도 있어 규정개정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해선위 신임임원들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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