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년차 총회본부 감사보고

총회감사 최영걸 목사와 최병모 장로는 지난 5월 29일 총회본부 4국 1과에 대한 감사(2017년 5월 1일~2018년 4월 30일)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들은 총회본부 재무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재무상태와 경영성 및 기타 재정이 총회가 편성한 예산집행의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며 해당 국과의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 적합성을 제고해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전체 감사 소견 및 권고사항에서는 직원 수의 부족으로 업무 시행에 어려움은 있지만 부서간의 인력, 조직력의 상호협력을 통해 능률적인 업무 운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무국은 제111년차 총회 통상회의에서 총회 임원회에 위임한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분지방 권고 결의 청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고 제112년차 총회 보고서 누락분에 포함해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제111년차 총회 임원 및 총무 입후보 접수 및 선거 과정에서 교단 헌법과 선관위 운영규정 간의 법 이해 충돌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모법과 운영규정 간 상충 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2016년부터 교단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활용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으며 장비교체를 위한 연차별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예산절감을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서 기안 외에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온라인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선교국은 필리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법률 비용 2억 5,000만 원을 증명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를 주문했다.

교육국에 대해서는 새 교재 집필과 출판에 필요한 예산충원과 사중복음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평신도국에는 성청이 조직되지 않은 지방회의 조직 재건을 위해 지방회 청소년부와 협력할 것과 다음세대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경리과에는 총회비를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총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을 확인하고 모든 지교회의 자진 납부를 요청했다. 또한 각 부서 및 위원회 예산범위 내에서 기금을 잘 운영해 기금 확장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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