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특단의 조치 적용키로

제112년차 총회에서 교단의 골칫거리인 사회법 소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발동됐다.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향후 5년간 교단(총회장, 총무)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사회법에 고소하는 경우 중징계하기로 결의했다. 제112년차 총회임원회가 청원한 ‘총회재판에 불복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위해 총회 임원 및 총무를 사회법에 고소고발하는 자를 향후 5년간 중징계한다’는 안이 통과됐다.

총회대의원들은 서무부를 통해 통상회의에 발의된 임원회의 청원안을 다루기로 한 후 이에 대한 찬반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 안건은 제111년차 총회 임원회에서 징계법 신설안으로 총회에 상정했으나 법제부 전체회의에서 기각되어 총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교단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단(총회장, 총무)을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하는 경우 재판위원회에 자동회부, 기소위원이 기소하여 판결한다’를 징계법에 신설하는 내용이었는데 ‘재판위 자동 회부’에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112년차 총회임원들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건의안으로 통상회의에 다시 청원했다. 대의원들은 매년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수천만 원의 소송비가 들어간다는 설명을 듣고,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 안건의 통과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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