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아닌 ‘종교적 병역 거부’로 용어 변경 지적도
대체복무제 기간과 방법 등 충분한 국민합의 필요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가 지난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체복무를 허락했다.

또한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해 종교나 정치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놓았다. 결국 이번 헌재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은 정당하지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교계는 병역거부 처벌 합헌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병역거부 처벌 합헌은 환영하나, 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기연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회에 시한까지 정해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자들의 도피처가 된다면 성실하게 입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졌으나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종교를 가진 모든 국민들은 종교적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가고, 여호와의증인 신도들만 양심이 있어서 군대에 안가도 되는 법을 국가가 제정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 4대의무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양심적’을 ‘종교적 신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번 판결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 밝히고 “그러나 대부분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에 ‘양심’을 끼워 넣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회는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이 ‘비양심적 세력’으로 역차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장병들의 수고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헌재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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