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 원본 미공개
발부 절차·장소도 미스터리
예비 조사 소환장
공소장 받은 적 없어
거주지 PIC인 점 의문

백영모 선교사가 필리핀 안티폴로경찰서 유치장에 억울하게 갇힌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석방소식이 없어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백 선교사 측의 석방 청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터무니없이 늦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나 외교 당국이 재외국민의 신변 안전과 인신구속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8년간 자국민을 위해 선교와 봉사만 해온 선교사가 불법 무기와 화기류 소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번지수 잘못 찾은 이상한 수색 영장
백 선교사의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다. 백 선교사의 변호인 테오드 알레그로 변호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신청인과 증인을 직접 심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완벽한 질의를 수행했다는 서류나 증거 기록이 없고, 일반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더욱 의심이 가는 것은 이 영장이 총기류가 발견된 곳인 안티폴로가 아니라 거기서 3시간 가까이 떨어진 ‘산 파블로’라는 지역에서 발부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한 곳을 수색하기 위해 전라도 전주의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온 셈이다. 수색영장이 허술하게 발행됐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애초에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된 곳이 무기가 발견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 측은 불법 무기류가 발견된 곳이 한우리선교법인 소유의 건물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곳은 레갑국제학교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경찰 측 주장대로라면 이 곳에 수색영장이 발부됐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작 수색영장이 발부된 곳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필리핀국제대학교(Philippine International College, 이하 PIC)의 주소지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무장 경찰이 PIC가 아닌 선교법인 건물을 수색한 것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백 선교사는 또 총기가 발견되었을 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평소에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불법 무기류의 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 백 선교사가 총기의 소유자라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검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소장에도 “압수된 무기가 백영모의 소유이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런데 이후 검찰의 태도가 바뀐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무기 소유와 직접 관리, 통제의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알레그로 변호사는 “실제 소지가 아니라 소지가 추정되는 것까지 범죄 추정 혐의에 포함되므로 기소되기에 충분하다는 검찰 측 주장은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선교법인 건물은 백 선교사의 소유도 아니고, 법인 관리인도 아니라서 음모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취인 없는 소환장과 공소장 
백 선교사 측이 의심하는 대목은 이 뿐만 아니다. 검찰은 백 선교사에게 예비조사 소환장과 공소장을 수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선교사는 9년 째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 본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확인 결과 검사 측의 기소장에는 백 선교사의 거주지가 그와는 전혀 연관 없는 PIC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선교사는  자신이 이번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더욱이 당국은 우편물을 수취했고, 거기에 불응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지만 예비조사 소환장이나 공소장에는 수신인이 기록에 남지 않았다. 백 선교사의 거주지가 왜 PIC로 등록되어 있는지, 압수수색 영장도 왜 같은 PIC로 발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안티폴로 경찰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의문에 대해 PIC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색영장에는 특정건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주소를 PIC로 한 것은 경찰관계자들이 레갑학교와 필리핀국제대학교가 같은 캠퍼스 안에 있기에 대표적인 학교 이름으로 주소를 기입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또한 “백영모가 그동안 고용했던 경비회사와 경비원들은 이미 자격이 상실된 단체이며 법적으로 용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다”며 경찰 측의 입장을 두둔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우리선교법인 측은 “레갑학교는 우리 소유의 건물이고 PIC와는 분명하게 구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백 선교사는 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경비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우리 행정관이다”라고 말했다. 백 선교사는 전혀 선교법인과 그 건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법인 측의 설명이다.

체포당시 영상 유포도 미심쩍어
미심쩍은 부분은 또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하던 당시 방송국 카메라가 동행해 현장 수색 장면과 발견된 무기 등이 방송에 방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방송에는 수색 중에 불법 무기류가 발견된 것은 방영되지 않았고, 불법 무기류만 비췄다. 또 백 선교사가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장면이 같은 날 한국에 있는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백 선교사의 변호인은 “앞서 말한 사실을 종합 추론해보자면 백영모가 악의적인 고발이나 조작된 음모의 대상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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