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손해배상 책임 없다’ 결정

이규태 장로(일광공영 회장·사진)가 ‘방산비리’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정부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약 1,100억 원을 빼돌려 200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군 납품사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정부가 또다시 사기 피해 금을 환수한다며 2015년 9월 237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사 법원도 이 장로의 손을 들어주었다.

‘방산비리’ 자체가 혐의가 없음으로 판결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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