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 임원 등 소송 ‘각하’


총회를 상대로 한 재판위원장 지위 확인 소송에서 총회가 승소했다.

법원은 이무영 전 재판위원장과 경기지방회 임원 등 21명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위원장 지위확인 소송(2018카합20446)을 기각, 각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8월 6일 “채권자 이무영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채권자 이무영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공시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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