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공표되었다. 이번 3차 NAP는 생명권·인격권·약자권리 보호와 차별금지 등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과 보편적 권리를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중요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인권계획에는 인권 보호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등 8개 목표, 272개 과제를 담았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인권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3차 NAP를 두고 편향된 인권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동성애 조장이다.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NAP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진보 정권의 편향된 인권정책의 표본이며,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내용으로 보인다고까지 염려하고 있다. 기우겠지만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동성애 행위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조장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일 수밖에 없다.

동성애 문제만큼은 국민 여론과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중요한 인권정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면 곤란하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입법 예고됐으나 ‘성적 지향’ 항목 등을 문제 삼은 국민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이후에도 수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된 것도 국민의 다수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런 선례에 따라 동성애 등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시금 여론검토를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사회 각층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안인지를 살펴보기 바란다.

한국교회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인권지킴이 역할을 함으로써 복음화에의 밑거름을 마련해온 역사가 있다. 이번 제3차 NAP를 계기로 인권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하면서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NAP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화살을 맞을 수 있다.

지금도 개인주의라는 이름 아래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과 성공만을 우선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만일 인간의 존엄 권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현장이 있다면 용감하게 뛰어들어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 수호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길만이 인권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독교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외된 이웃과 형제들에게 우선적 관심과 배려를 보여줌으로써 인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NAP에 대해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를 잘 반영하고 조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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