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노회·총회별 성폭력 대처·예방법 제시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이 지난 8월 29일 교회 내 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교회와 노회, 총회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대처법 등을 담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노회는 2년에 한 번씩 예방교육을 의무로 열고 성윤리지침 서약서도 받아야 한다. 총회 차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 옹호와 가해자를 치리할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왜곡된 영적 권위를 분별할 것”을 당부했다. 예장통합은 교단 내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기독교여성상담소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기학 총회장은 “교회 내 성폭력 대처는 교회공동체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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