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울중앙지방 합의, 관련 소송 모두 취하

교단 총회(총회장 윤성원 목사)와 서울중앙지방회(회장 안석구 목사) 간의 소송이 완전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회가 총회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첫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 14개월 만이다.

최종 합의는 지난 9월 7일 이뤄졌다. 윤성원 총회장과 홍재오 부총회장 등 총회 임원과 서울중앙지방회 지방회장 안석구 목사 등 임원 전원 및 중진대표 한기채 목사(중앙교회)와 박순영 목사(장충단교회) 등은 총회본부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서울고등법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상호 취하키로 하고 총회가 서울중앙지방회에 소송비용 및 서울제일지방회의 총회 공탁금(서울중앙지방회 미납금 및 총회비 대납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지방회 분할과 관련한 사건 및 제반 사항들에 대해 교회법 및 사회법에 어떠한 형태의 민·형사상 소송, 징계, 소송비용 등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지난해부터 장시간 끌어온 소송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112년차 총회가 보다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종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홍재오 부총회장과 한기채 박순영 목사 등의 중재 노력도 빛을 발했다. 이들의 중재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번에 소송 문제를 매듭짓게 됐다.

이번 합의에 앞서 서울제일지방회(지방회장 지형은 목사)는  “제112년차 총회 재결의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의 분할이 교단 법적으로 최종 완결되었다”면서 △서울중앙지방회는 서울제일지방회 소속 교역자들의 교역자 카드를 비롯해 분지방과 관련된 미진한 행정 사항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탁금이 서울중앙지방회에 입금되면 양 지방회 분할의 모든 세부사항이 완결되며 △분지방과 관련해 사회법에 계류 중인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총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회는 제111년차 총회에서 결의한 지방회 분할 결의에 대해 2017년 7월 20일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7카합80985)을 제기했고 그해 연말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은 가처분과 함께 같은 내용의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4336)도 함께 제기해 제112년차 총회를 앞둔 지난 5월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제112년차 총회에서 법원이 문제 삼았던 대의원 재적과반수 결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지방회 분할건을 재결의해 법적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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