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 소지·소유 여부 밝혀야

경찰관 “무기 소지 못 봤다” …  불충분
고발 하루 만에 수색영장 발부는 이례적

▲ 백영모 선교사가 7일 오전 보석 청구 재판을 받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지방법원(RTC)으로 호소되고 있다.
백영모 선교사는 법원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해 지난 9월 7일 마닐라 RTC(Regional Trail Court) 100호 법정에서 보석 청구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 앞서 법원 대기실에 모습을 드러낸 백 선교사는 “모든 성도들 앞과 대한민국 앞에 범죄한 일이 조금도 없다”며 “그러기에 여태껏 재판을 자신 있게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가 밝혀질 때까지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사건 현장에서 총기와 폭발물을 발견했던 경찰 가운데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고, 변호인이 그를 상대로 심문을 벌였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불법 총기류와 수류탄 등 무기류가 백 선교사의 소유냐 아니냐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백 선교사의 무기 소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앞선 8월 24일 공판에서 검사 측이 “백 선교사가 총과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느냐”고 질문하자 현지 경찰관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백영모 선교사 변호인도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에게 최초 고발이 이뤄진 기록물을 토대로 총과 수류탄을 들고 있는 걸 봤는지, 총기와 폭발물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경찰관은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압수수색 당시 백 선교사가 현장에 없었고, 그래서 무기를 소지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백 선교사가 불법 무기 소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재판에서도 이 부분은 매우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변호사 측은 설명했다.

변호사는 또 “수류탄이 발견된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경찰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논란이 있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당초 경찰서에 고발한 시점이 13일경 인데 수색영장을 청구한 날은 14일이었고, 바로 다음날인 15일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통상 적어도 5일이 이상 걸려야할 영장이 신청 다음날 바로 발부된 것은 의문이 남는다. 변호사는 이 부분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증인 심문이 끝난 후 검사 측은 다른 경찰관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필리핀 RTC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오히려 다음 재판(12일)에 이 사건의 최초 고발자인 PIC경비 책임자를 증인으로 심문하고 심리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12일 재판을 끝으로 백영모 선교사의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이번 보석 재판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보석청구 재판 자체가 신속하게 진행 된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8월 6일 보석을 신청했는데 8월 10일 예심이 열린 후 일사천리로 심리가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공판에는 주 필리핀대사관이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국민청원 20만 명 달성 후 대사가 직접 필리핀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대사관에서 가석방과 재판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구속적부심 항소를 포기하고 보석을 신청한 것도 대사관 측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른 것이다. 

김홍곤 총영사는 “백 목사의 석방을 위해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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