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산관리 법·원칙 철저히 준수”
재개발지역 교회 문제 대처…재단 신뢰 제고 노력

“교단과 지교회이 재산을 관리하는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재단 업무에 대해 교단 헌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유지재단 이사들과 함께 신중히 처리하여 교단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재규 목사(남대전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재단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중요한 결정은 재단이사들과 숙의하여 원만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재규 목사는 총회 유지재단에 대한 성결인들의 신뢰와 성원도 부탁했다.

“유지재단은 총회와 그 산하기관, 지교회의 재산 중 재단 명의로 등기된 기본재산을 보존등기,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총회가 파송한 재단이사들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존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이사회는 스스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고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유지재단 임의대로 재산을 사유화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항간의 소문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 목사는 최근 유지재단을 상대로 한 소송 업무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소송 자제를 당부했다. 박 목사는 “교회가 유지재단을 불신하여 재단을 상대로 재산상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회법 소송으로 갈 경우, 교회법보다는 사회법이 우선이므로 재단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러한 불신을 없애고 재산상의 갈등과 분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재개발 지역의 교회와 재개발조합 간에 건축물 철거 및 명도 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박 목사는 “재개발 문제 대부분은 교회들의 예상과 달리 보상이 적거나 교회이전에 따른 보상(이사비, 이전비, 임시예배처소와 사택) 문제”라며 “유지재단이 보상협상에서 관리처분까지 교회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들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전문적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회 간 통합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목사는 “교회통합의 가장 많은 이유는 교회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교세와 재정감소 때문인데 교회통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교회재산은 성도가 없으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의 물적 기반을 제공한다. 재산의 손실을 염려하기에 앞서 성도들의 손실을 염려하는 교단과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박 목사는 총회본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필요성에 대해 “총회본부는 성결회관 운영위원회가 관리하지만 매각, 재개발, 부지매입 및 확장, 증축 등은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유지재단이사회 또는 성결회관운영위원회가 연구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모아야 하고 지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섰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목사는 또 지방회별로 조직된 교회재산관리위원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관련 지침을 정비하여 안내하고 지교회 행정 편의를 위한 재단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규 목사는 서울신대 및 동대학 신학대학원, 한남대 신학대학원, 침신대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 등을 수료하고 공북교회(담임전도사), 청주서원교회(부목사), 성산교회와 봉산교회 담임을 거쳐 현재 남대전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다. 교단 경력으로는 대전중앙지방회장, 총회가정예배서 집필위원, 대구지방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신대 총동문회 부회장, 대전신학교 강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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