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배, 2배 등 대체복무 기간 두고 설전
방식도 ‘비군사 분야, 비전투 분야’로 의견 엇갈려

내후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0월 4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복무기간과 방식을 두고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교계는 대체복무제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이며 국민적 형평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이 되지 않도록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을 감안해 2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먼저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국제기준에 따를 때 1.5배 이상의 기간은 인권침해이며 한국의 경우 현역 입영 기간 자체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여론 역시 1.5배 이내를 선호하기 때문에 입영 대상자의 박탈감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임 변호사는 “1.5배 이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또 다시 위헌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복무제는 징벌이 아니라 권리의 실현이며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현역병의 1.5배가 복무기간으로 적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3.4%가 1.5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19.4%가 현역과 동일한 기간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같은 달 리얼미터가 실시한 ‘적정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서도 34%가 1.5배를 지지했고, 17.6%가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 과반이 1.5배 이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현재까지 신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규정된 복무기간은 현역(육군) 복무의 1.5배 또는 2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2배를 주장하는 법률안이 다수”라며 “무엇보다 국방부가 2022년까지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할 계획임을 감안하면 2배의 복무기간을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맞섰다.

또 지 변호사는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의 1.2배, 1.5배, 또는 2배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징벌적 차원이기 때문에 벌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복무 형태에 대해서는 교정 및 소방·사회복지시설 등 비군사 분야와 유해 발굴 혹은 지뢰 제거 등 비전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임재성 변호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비군사 영역에서 복무하면서 국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체복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고 제한된 분야에서만 복무하라고 강요하는 건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복무 영역을 다양하게 넓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복무 분야로 ‘비전투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무병이나 취사병, 유해 발굴 혹은 지뢰 제거 등은 총을 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맡기에 적절한 분야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에는 여호와의증인 교인들이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추세지만,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이들은 군에 입대해 집총만 거부했다”며 “과거 입영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비전투 요원으로 활동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대체복무자들이 군에서 비전투 요원으로 복무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뢰 제거나 유해 발굴 등은 규정상 군인(군무원)만 수행할 수 있고 민간인은 참여할 수 없다. 만약 대체복무자들이 비전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현역병이 이미 동일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복무 기간이 현역과 달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국방부 등 관계부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복무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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