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산권 보호에 주력키로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박재규 목사)는 지난 10월 22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재산권 문제로 소송 중인 동명교회(김홍정 목사)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사회법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동명교회는 교단헌법(제77조, 제78조)에 의해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자진 등록해 재단을 통해 재산을 잘 관리해 왔다.

그러나 담임목사 교체 이후 공식적인 명의신탁 해지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유지재단을 상대로 재단에 명의신탁한 교회재산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7가합 26588)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동명교회는 20여 명의 회원으로 임시사무총회를 열고 법원에 교단 탈퇴 결의서까지 제출하여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지재단측에 따르면 동명교회는 구 예배당을 22억 원에 매각한 후 반포동 모 아파트를 임시예배처소 및 담임목사 사택으로 18억 원에 임대하여 현재 김홍정 목사가 거주하고 있다.

또 남은 4억 원 중 임시예배처소 임대를 위해 2억 원을 사용하였고, 남은 2억 원 중 아파트 관리비로 매월 80여만 원씩 14개월여를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명교회는 1심 승소 이후 교단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 재단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압류(국민은행 10억 원, 농협은행 9억 원, 우체국 약 5천만 원)했다. 이후 압류된 금액 전체를 강제 인출해 총회, 지방회, 기관, 해지교회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재단이사회는 동명교회 1심 판결에 항소하는 한편 동명교회 관련 입장문을 본지에 공고하기로 했다. 또 유지재단 관련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독교헤럴드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키로 했다.

재단이사회는 앞으로 유지재단에 교회 재산 등록시 명의신탁 해지 청원 및 교단탈퇴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기로 했으며, 또 재개발 등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유지재단 명의로 처리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이행각서를 받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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