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원 12차 화해사역 세미나

교회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도 이에 불복해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이 조정 위촉을 하더라도 결과를 수용하지 않거나 아예 조정과정에 불참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렇게 교회 내 재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박재윤 변호사)은 지난 10월 25일 사랑의교회에서 제12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를 열었다.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는 “교회 내 분쟁을 교회 재판으로 해결하기 보다 국가재판에서 다시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원인은 교회 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장 변호사는 “교회재판이 교회 재판의 본질과 목적에서 벗어나 교인들의 일상적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교회 재판의 남용이며, 분쟁 중 교인들을 권징재판에 의해 제명, 출교하는 것은 교회분쟁을 장기화할 뿐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건전한 교회재판을 위해서는 교회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재판위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재판의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려면 재판기관의 독립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교회 재판기관은 총회 산하기구로서 총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교회나 노회의 유력인사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판국원에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신뢰성을 얻지 못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원장 백현기 변호사는 “교회분쟁이 장기화되는 현상은 교회가 비법인 사단인데다 교회 재산이 교인들 전체에게 권리가 부여되고 사회단체적 성격과 신앙단체적 성격을 같이하고, 노회와 총회의 하부기관임과 동시에 독립단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이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과 인격의 부족”이라며 “교회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겠지만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사법권 개입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회 스스로 자정과 자율적인 기능을 갖고 그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사법부도 국민의 권리의무 보호를 위해 개입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 교회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으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외부조정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정전담판사가 배정한 사건의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화해중재원을 통해 당사자 간 화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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