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본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초읽기
임원회, 전자행정 혁신안 단계적 시행


총회본부 행정시스템이 전자행정으로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회의에서 총회본부 내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과 지방회와 총회 사이에 ‘종이문서’(공문)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신속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총회전자행정 혁신 기본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회 서기가 총회본부 네트워크에서 접속해 공문을 작성하고 문서를 수신·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우편비용과 출력비용을 줄이고 공문서 위·변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안이 소개됐다. 또 총회본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과 문서 자료 보관, 공유 효과를 크게 높이는 안도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임원들은 이날 총회전자행정혁신TF의 연구안을 보고받고, 단계별로 총회행정 전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112년차 1분기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행정혁신을 위한 예산 배정을 시행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후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의에는 총회 감사 남창우 목사가 배석해 제112년차 1차 총회본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총회본부 4국 1과의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적합성, 업무진행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무국 감사결과에서 지교회 보고 중 교세통계표를 정확하게 보고하여 추후에 총회비 감면 청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례교인 수에 따라 총회대의원을 파송하는데 교단 총회 이후 잘못 보고했다며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새 주소록을 발간할 때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유지재단 명의의 통장은 개교회의 분쟁 및 소송으로 인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지교회 명의로 변경해 사용하고, 총회 고유번호를 별도로 만들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감사보고서에서도 또 총회전자행정혁신TF 구성은 총회장단에게 위임했지만 후속조치에 따른 예산계획사항이 누락된 점도 시정할 내용으로 지적했다.

임원들은 이어진 부의사항 논의에서는 총회본부 고유번호를 발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인지사항 고소 재판비용 환수의 건은 차기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개척교회 지원과 보조금 기급청원은 회계부로 넘겨 처리하도록 했으며, 타교파 강사 초빙 승인요청은 모두 허락했다.

이 밖에 성결원 가압류 소송을 제기한 송윤기 전 총무와의 소송 협의는 총회장단에 위임해 처리하되 협상 권한은 홍재오 부총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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