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검토·증거자료 확인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신재원 목사)는 지난 11월 8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시온성교회 소속 장로 2명에 대한 가중처벌 진정 건을 다루었다.

재판위는 지난 8월 시온성교회 문모 씨에게 면직, 정모 씨에게 정직 2년을 판결한 1심 재판위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당시 신재원 재판위원장은 “상소인들은 총회재판에 임하면서 교회를 소란케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지켰다”면서   “비록 법리적으로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점이 압도적이지만 가중처벌 없이 1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히고 판결문을 낭독했다.

주문에는 “단, 총회재판부의 판결 이후 또 다시 교회를 혼란케 할 경우 즉각 중벌처리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징계받은 2명이 총회 판결 이후에도 교회를 계속 소란케 하고 있다며 시온성교회 성도 일부가 중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해 이날 재판위원들이 다시 모인 것이다.

이날 재판위원들은 먼저 접수된 진정서와 증거자료(동영상)의 내용이 맞는지를 함께 확인했다. 또 징계 받은 2명의 장로들에게 접수된 진정서의 내용을 통보해 11월 21일까지 반론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중벌 처리 여부는 반론내용까지 수렴해 11월 22일에 다시 신중하게 논의키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