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업무(예배)방해 아니다”

‘신천지 위장교회’ 의혹을 받고 있는 곳에서 시위를 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던 신도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1월 29일 교회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30만원 벌금형을 받은 우송균 집사(빛과소금의교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송균 집사는 충남 천안의 함께OO교회 앞에서 2016년 11월 13일 ‘신천지 위장교회, 3층 함께OO교회’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며 ‘가출이혼, 가정파괴, 인생파탄, 영생교 신천지’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판을 목에 걸고 행인들에게 “여기 3층이 신천지 교회인데 모르시면 주의하세요”라고 말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우 집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지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비록 예배 시간 즈음에 이 사건 행위를 했으나 당시 통행하는 행인의 수가 많지 않았으며 사건교회 근처 인도는 약 4~5인 정도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였고 인도 옆은 4차선 왕복 도로여서 교인내지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대전지법은 “피고에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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