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온도차 심한 대체복무제’
기간과 분야, 심의위 두고 또 의견 엇갈려

국방부는 지난 12월 13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방부는 복무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복무분야는 교정 단일화(1안)와 교정 및 소방(2안), 심사기구는 국방부(1안)와 국방부 외 기관(2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국방부는 복무기관과 관련해서는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6개 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36개월 이상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산업기능요원(34개월), 공중보건의사(36개월), 전문연구요원(36개월), 공익법무관(36개월) 등의 대체복무자들이 대부분 현역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현혁 입영대상자들의 박탈감, 전문연구요원 및 군법무관과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6개월 임을 감안하면 36개월 이상이 합리적”이라며 “업무내용이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복무기간은 현역업무와의 난이도와 등가성을 고려할 때 현역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대체복무자와 사병들의 인권에 반하는 관점”이라며 “일방적인 36개월 복무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복무분야에 대한 논쟁도 팽팽했다.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는 “어떤 대체복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던 그들이 지금은 복무기관과 분야에 대해 징벌적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집회를 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을 선뜻 이해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세상)는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로 넓히는 것이 사회적 효용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심사기구를 두고는 병역자원에 대한 병역종류 판단은 국방부·병무청 소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외 기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갈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민들의 엇갈린 의견도 여실히 드러났다. 현역병을 아들로 둔 한 방청객은 “복무방식을 두고 대체복무자의 인권을 강조하지만 막상 현역병들은 선택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소위 ‘뺑뺑이’로 부대에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방청객은 “양심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종교적이라는 표현이 옳으며 어떤 기준으로 대체복무를 허락할지가 불문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제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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