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탈퇴자, 종교 사기 명목 민사소송

신천지 탈퇴자들이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청춘반환소송’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교사기를 명목으로 한 탈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과정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최근까지 충남 서산지역에서 신천지로 활동했던 이들로 지난 12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탈퇴자들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신천지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탈퇴자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10년간 신천지에 몸담았다는 L씨는 “헌금을 요구해 보험까지 해지했고, 건축헌금으로 400~500만 원씩 수차례 내야 했다”며 “조금만 생각하면 사기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신천지에 10년이나 몸담고 있었던 것이 창피하고 시간과 순수한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정통교회 목사라고 접근한 신천지 전도사를 통해 입교했다는 H씨는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H씨는 “신천지 입교 후 주변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아내와도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도 호위호식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른 탈퇴자 G씨는 “신천지에 있는 동안 기성교회를 향한 포교활동을 했으며, 심지어 선거철에는 특정후보 지지에 대한 강요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이들은 청춘반환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12월 24일 신천지의 종교사기 처벌을 촉구하며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자원봉사단체 만남의 전 대표 김남희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횡령과 배임, 사기의 공동정범, 부동산실명 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죄가 인정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발장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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