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유차량 운행 제한
아동수당 확대 지급, 소외학생 지원금 늘어

2019년 시작과 함께 금융과 재정, 조세, 보건·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중 재정과 조세 부분은 목회자와 교회, 보건과 사회복지 부분은 교인들의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교회 재산과 다음세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청년층을 겨냥한 혜택 등을 주목해 본다.

교회 건물·재산 관련
오는 4월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가를 임대한 개척교회 등 작은 교회는 좀 더 안정적으로 교회 공간을 사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료 상승과 보증금 상환 등 교회 재산을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법이 시행되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5등급 차량 운행규제가 확대된다. 즉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량은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작은교회 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는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과 대처가 요구된다.

아동·신혼부부·청년 혜택 확대
아동과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여겨볼 만 하다. 특히 다음세대와 관련된 개정안을 잘 살피면 교회 안에서도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아동수당 대상과 연령이 확대된다.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과거에는 전체 가구 소득 재산 기준 90% 이하인 가구에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지만 이번에 모든 가구로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도 지원하는데 전국에서 약 1,200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인 교회와 목회자는 오는 1월 중 각 관련 지자체에서 환경개선비를 신청해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3월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등 지원금액이 크게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6만 6,000원에서 20만  3,000원, 중학생은 16만 2,000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을 지원해 감면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며 소득은 외벌이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연령은 기존의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은 병역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뜻한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5월 31일까지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목회자들은 종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목회자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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