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교회 측과 합의…갈등 해소키로

총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송과 가압류 등 갈등을 빚었던 동명교회(김홍정 목사) 재산 관련 소송이 해결됐다.

총회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박재규 목사)는 지난 1월 15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동명교회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 건을 종결키로 했다.  

앞서 동명교회는 유지재단을 상대로 “명의신탁한 교회재산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7가합 26588)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동명교회는 1심 승소에 따라 교단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 재단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압류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유지재단은 1심에 대해 항소를 하는 한편, 동명교회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일 동명교회가 1심을 취하하고 유지재단도 동명교회에 원금과 재판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 서로 계속 갈등하기 보다는 양보를 택함으로써 화해의 길을 트게 된 것이다.

재단이사회는 또 지방회 재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첨부서류 중 감찰회 승인 결의서는 삭제하고 감찰장을 경유(승인)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교회 재산관리의 건으로 감찰회가 모일 필요 없이 감찰장이 서류를 검토, 승인한 후 지방회 서기, 지방회 임원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거쳐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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