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헌법 제1조에 의거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것’을 온 국민에게 천명하였다. 그리고 모르기는 해도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분골쇄신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참으로 요상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투스가  ‘테모크라티아’를 제시한 지 거의 2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테모크라티아의 개념은 아직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그 실천은 무늬만 민주주의에 머무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다. 이땅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신체제도 민주주의라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더니 민주주의 깃발만 높이든 포퓰리즘이 우리사회를 삼키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 우리교단의 헌법은 “우리 교회의 정치제도는 신앙 양심을 기초한 대의제도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민주주의란 깃발만 높이 들고 실제는 포퓰리즘 정치로 중우에 빠지게 해서 과두정치나 왕조체제를 획책하는 세속정치의 모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교단헌법은 ‘신앙양심을 기초한 대의제도’를 제시하였다. 그 ‘신앙양심’ 때문에 우리교단에서는 장기집권이나 권력의 독주, 양두구육의 포퓰리즘정치 따위는 발도 붙일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 그러나 어이하랴. 하나님의 종도 인간이었기 때문일까. 기득권이 흔들리거나 지역이기주의가 표심을 흔들 때는 신앙양심 운운하며 핏발을 세우는 이들이 오히려 과격하게만 느껴졌었으니… “독일의 식물학자 슈프렝겔과 리비는 아무리 많은 영양분이 있어도 단 한 가지 필수양분이 모자라면 그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최소양분의 법칙을 주장했다.(정연보, ‘초유기체 인간’) 새해에는 신양양심이 우리교단의 필수 양분임을 거듭 확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 어느 총회장이 은퇴해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의 목회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언급했었다. 우리교단은 그같은 처지의 목회자들 숫자라도 파악하고 있을까?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지만 은퇴한 하나님의 종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나 묻고 다니는 것이 ‘성결’이라는 교단 이름에 걸맞은 행위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총회장의 언급이 포퓰리즘이었다 해도 교단은 대책 수립의 가능성부터 자문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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