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새해 첫 유권해석 내놔

“이유없이 1년간 공예배를 불출석하면 바로 ‘제적’할 수 있습니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1월 1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강남지방회장이 청원한 헌법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헌법연구위원들은 헌법 제37조(교인의 제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에서 2항 중 ‘이유없이 1년간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자를 자주 권면하되 듣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유없이 1년간 공예배를 불출석하면 바로 제적할 수 있는지” 를 묻는 질의에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유없이’의 사례와 ‘자주 권면’의 횟수를 묻는 질의에는 “유권해석 할 수 없다”고 답했고, 헌법 제37조(가제적과 정회원) 1항에 의거해 가제적한 경우 1년을 기다리는 기간은 정회원인지를 묻는 질의는 갑론을박 끝에 더 연구하기로 했다.

경기남지방회장이 청원한 유권해석 질의 중 3번 “헌법유권해석으로 작성한 기소장을 제출하여 재판한 판결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에는 “유권해석집 헌법 제7조 1항 라호 3에 의하여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재판위원회의 재판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묻는 1,2번 질의에는 “행정사항”이라고 답하고, 질의 4번은 “질문에 제시된 운영규정에 맞지 않아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한편 헌법연구위원들은 이날 새롭게 재발간되는 총회 행정문서서식 연구 과정에 헌법연위원회가 배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문서 서식은 헌법 및 제규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헌법 제91조 3항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총회임원회에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