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 소위원회

심리부(부장 허병국 목사)는 지난 1월 10일 총회본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목사안수 후보자 심리기준을 논의했다.

이날 심리부는 예년과 동일하게 헌법 제43조 2항(자격)에 의해 목사 안수 후보자를 심리키로 했다. 특히 후보자의 제출서류 중 ‘시무 경력 증명서’에는 후보자가 시무한 교회 및 기관의 대표 직인을 모두 받을 것을 주문했다.

보통 후보자들이 목사 안수 전 시무하는 교회 및 기관은 2~3개 정도이기에 각 단체의 대표인 기관장 및 담임목사의 직인 또는 사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 회기 동일하게 세우는 기준이지만 매년 기준에 미흡한 서류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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