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년차 부총회장 후보, 한기채·지형은 목사 추천
교역자 이중직 허용 등 헌법개정안 등도 관심

2019년 정기지방회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회를 필두로 개막돼 2월 한 달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매년 열리는 정기지방회지만 올해도 총회 임원후보 추천에 가장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회는 가장 먼저 지방회를 열고 한기채 목사(중앙교회)를 제113년차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서울제일지방회도 11일 예상대로 지형은 목사(성락교회)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외에도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제주직할지방 남수은 목사(제주제일교회), 전남동지방 김주헌 목사(북교동교회) 등의 추천이 거론되고 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도 2~3명이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총회장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서울강동지방 정진고 장로(신광교회)와 서울남지방회 고영만 장로(수정교회), 부산서지방 김진용 장로(대사교회) 등이 부총회장 출마가 유력하거나 입후보 추천 안이 지방회에 접수된 상태로 알려졌다. 부서기와 부회계 후보도 2~3명 가량 추천될 것으로 보여 경합이 예상된다.

그러나 목사·장로 부총회장 출마자 예상자 가운데 단일화 논의가 있어 주목된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의 경우 한기채 지형은 남수은 목사 간의 단일화 만남이 한차례 있었다. 모임에서 뚜렷한 결정은 없었지만 원칙적으로 단일화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단일화가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로 부총회장의 경우 목사 부총회장보다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총회 임원후보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기대만큼 쉽지 않아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는 신중론도 있다.  

또 다른 관심사는 헌법개정안 상정이다. 부천지방회는 헌법 제75조 2항 타호 3항 중 항존위원 공천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생계형 교역자의 경우 이중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시행세칙 개정(제8조 7항 신설 안)도 청원하기로 했다.

총회 항존부서와 각급 이사 공천과 목회자 이중직 관련 개정안은 현재 총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나머지 지방회에서 공천 절차 변경과 생계형 목회자 이중직 허용을 위한 청원안이 얼마나 더 상정되는지에 따라 총회에서도 이슈로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기지방회에서는 교회학교 운영실태 등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 작은교회 지원 등 교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2월 1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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