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TF팀, 전국에 안내문 발송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소득 신고가 이뤄지는 가운데 총회가 최근 전국의 교역자들에게 종교인과세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총회 종교인과세TF(팀장 김진호 목사)가 작성한 이번 안내문은 종교인과세 대상과 소득신고내역, 신고방법, 문의 및 참조사항 등을 담고 있다.

종교인과세 신고내역은 사례비(생활비와 상여금), 목회활동비, 기타 모든 지급된 내역이다. 단, 목회활동비는 종교단체(교회)의 정관 또는 사무총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종교활동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 그 액수를 신고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한다.

교역자 사례비 등은 오는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급내역의 다소나 유무를 불문하고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매월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교회와 종교인은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인과세 문의는 교단 홈페이지(www.kehc.org) 성결광장 내 공지사항 37번, 38번, 40번에 있으며 자료실 49번(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및 가이드 자료)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