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지방회가 개막됐다. 2월 1일 서울중앙지방회로부터 시작된 지방회는 26일까지 국내 54개 지방회와 미주, 해외직할지방 등에서 열린다.

해마다 열리는 지방회지만 금년 지방회는 교단의 표어대로 ‘성결교회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지방회가 되어야 한다. 정기 지방회는 교단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지이다. 다음세대와 작은 교회 부흥, 지역 친화적 교회 세우기 등 총회에서 제시한 정책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의하고, 헌법개정안, 각종 상정안 등도 진지하게 토론해야 생산적인 지방회가 될 수 있다. 지방회의 회무 시간을 단축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교단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각종 안건과 정책을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충실히 감당할 때 지방회도 교단도 동반성장할 수 있다.

지방회에는 작은교회의 성장을 돕기 위해 약한 교회들을 돌보는 임무도 있다. 한 해 동안 작은 교회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 정책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개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만일 교회 내 갈등이 있다면 풀 수 있는 길도 열고, 연합된 모습을 통해 지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지방회도 든든히 설 수 있고, 교단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  

정기 지방회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절차와 과정이다. 각종 보고와 교세 통계는 정직하게 보고되었는지  살피고, 장로 후보, 전도사 승인, 목사 안수 대상자들의 청원 서류 심의 절차도 정직해야만 성결성을 지켜낼 수 있다. 교단과 지방회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더 좋은 정책을 입안해가는 정기지방회가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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