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유권해석 내려


교인의 제적 사유에 해당해 ‘가제적’ 상태에 있는 경우 정회원권이 정지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2월 7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가제적 기간은 일시적으로 정회원권 정지된 상태”라는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헌법연구위원들은 지난달 회의에서 서울강남지방회장이 헌법 제37조(교인의 제적)와 관련해 질의한 내용 중 “가제적한 경우 1년을 기다리는 기간은 정회원인가”라는 항목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로 하고 이날 다시 다루었다. 이날 토론 중 “가제적은 제적이 아니라 회원권이 있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제적 사유가 없어지면 회원권은 다시 복원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오랜 논의 후 “가제적 기간은 정회원권이 정지된다”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헌법 유권해석을 내렸다.

강원지방회장이 청원한 “헌법 제46조(사무총회) 2항(소집) 나호에 의거해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면 동일한 안건으로 임시사무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합법인가”를 묻는 질의에는 “합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아울러 ‘만약 불법이라면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되나’라는 다음 질문은 1번 답변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만약 불법이라면 새로운 치리목사를 파송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행정사항”이라고 답했다. 경기남지방회장이 청원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의 합법성과 불법성을에 대한 질의에는 “총회재판위원회 판결과 관련된 질의이므로 재판위원회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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