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지방회장 손광오 목사(강변제일교회) 선출

강원서지방회는 지난 2월 26일 춘천중앙교회에서 제63회 정기지방회를 열어 신임 지방회장에 손광오 목사(강변제일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대의원 101명 중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강원서지방회는 각종 보고와 임원선거, 각부 조직, 헌법개정안, 건의안 등 회무를 처리했다. 지방회는 먼저 ‘총회 재판위원회의 재판 결과에 대해 총회장이 결재하지 않아도 판결 5주 후에 자동시행 된다’는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헌법 71조 임원의 임무 관련 단서조항에 “총회재판위의 판결로 인한 징계 시행은 징계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도록 처리하되 총회장 미결재 시 판결 5주 후부터 자동 시행된다”를 삽입하자는 내용이다. 총회 재판 결과가 총회장 결재 등으로 행정절차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기타토의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총회비와 지방회비를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두자는 안건도 논의 되었다. 이재호 목사  (사랑의교회)는 “세례교인를 기준으로 상회비를 납부하면 농어촌교회가 도시교회보다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총회비를 조정해 달라”고 청원했다. 총회비의 경우 세례교인 1인당 분담금을 중소도시는 20%, 농어촌 소재의 경우 40%를 적게 책정해달라는 건의안이다. 두 건의 안은 통상회의에서 토론을 거쳤으나 결론내지 못하고 임원회의에 일임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회는 작은교회 전도용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남궁태석 목사의 특수전도기관승인을 청원하기로 했다.

지방회장/손광오 목사(강변제일), 부회장/김왈욱 목사(안디옥) 김인수 장로(춘천중앙), 부서기/염윤호(춘천 평화), 부서기/김진수 목사(춘천 엘림), 회계/조경화 장로(소양), 부회계/이청섭 장로(삼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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