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기준일에 대한 소득세법일부개정안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인의 사례비 및 퇴직금에 대한 과세규정이 2018년부터 시행되도록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종교인들이 미운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힌 모양이다.

이제는 감정을 걷어내고 논리적 법리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다. 1974년 소득세법 제4조(과세대상소득) 제4호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수당 상여 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1975년부터는 현행과 같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분리하였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갑종(을종)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제22조에서 규정하였다. 퇴직소득의 개념이 2010년에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으로, 2013년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바뀌었다.

용어의 변경은 있었을 지라도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으로 한정됨은 변함이 없다. 바꿔 말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중의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퇴직소득이다.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는 의미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기준일 및 과세기준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은 있다. 2017년까지의 종교인 사례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적립금도 퇴직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종교인 사례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부터 하여야 한다. 종교인 사례금은 1949년부터 2017년까지 68년간 과세하지 않았다. 정부는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강제징수 하지도 않았고, 국세청장이 강제징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법의 제재를 받은 일도 없다. 이는 종교인 사례금은 비과세가 관행으로 성립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

2017년까지의 적립금이 퇴직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논거는 또 있다. 종교인 과세법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결국은 2017년까지는 종교인 사례금이 과세대상이 아니었고 과세대상이 아닌 사례금의 일부를 모아서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종교인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마치 모든 종교인이 그러한 것인 양 비춰지고 그에 따라 종교인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탈 종교인에 대한 정죄를 빌미로 모든 종교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법의 법리가 잘못 세워짐은 더더욱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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