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절차없는 전입 “불법” 해석도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가 “목회자는 이혼하면(배우자가 7계명을 범하지 않는 한) 자격이 없다”는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 4월 16일 회의에서 경서지방회장이 질의한 ‘목사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목회자의 이혼’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재확인했다.

이날 헌법연구위원들은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사역 중 이혼하면 그 목사 자격이 합법인가?”를 묻는 질의에 헌법유권해석집(제111년차) 14번 나항(29쪽)을 참조해 “배우자가 7계명을 범하지 않는 한 합의이혼이라도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유권해석 했다.

이혼 및 재혼한 목사는 지방회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45조 4항에 따라 ‘권고사임’을 제시했다. 이혼하고 재혼한 목회자가 지방회 임원이나 부서장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헌법 제59조 4항’(임원의 자격)에 따라야 한다고 유권해석 했다.

또 지방회 소속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지방회 전입이 가능”하고, “행정절차 없이 타 지방회에서 온 교회의 세례교인 수를 합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 없이 유입된 교회의 세례교인 수를 합산해 총회대의원을 파송하는 것과 그 교회로부터 지방회비를 수납하는 것, 절차없이 교회가 전출입하는 것, 시무승인절차 없이 지방회 임원 활동하는 것 등도 “불법”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 했다.

또한 교회가 지방회를 이전 할 때는 이전 소속지방회의 전도부 결의를 거쳐 새로운 지방회로 가야하고, 해당교회는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이전 지방회 소속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이 밖에 헌법 개정과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의는 “법대로 하면 된다”고 답하고, 질의에 따라 참고할 법조항 등을 제시했다.

충북지방회장이 청원한 직원회에서 정년 이후 집사와 명예권사도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무총회와 직원회에서 사모의 의결권을 묻는 질의에는 “사모는 직분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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