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구역 내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구역 내의교회와 조합 사이에 분쟁발생 때문이다. 주로 교회에 대한 이전 대책이 없어 생기는 분쟁들이다. 도시재개발이나 주택정비사업에서 종교시설은 이전대책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출되기 일쑤다.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계획’이지만 종교 시설에 대한 분양 계획과 이전 대책은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도시정비법만 내세워 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법으로 해결하려하니 힘없는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우리 교단에서도 약 20개 교회가 도시재개발지구에 포함돼 대부분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법적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강제 철거상태에 놓인 교회도 있다. 

인천 백석열린문교회와 대전 신일교회가 그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들마을 도시개발지구에 있는 백석열린문교회의 경우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다. 교회는  ‘존치’를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턱없이 작은 보상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백석열린문교회는 1954년 미군 병사들이 건축해 건축학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지만 개발 논리만 있을 뿐 교회의 역사와 전통은 안중에도 없다.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 교회와는 달리 인근에 있는 사찰은 존치가 결정됐다. 사찰은 역사가 불과 10년 밖에 안돼 문화재적 가치도 없지만 어떤 기준에서 사찰은 존치하고 교회는 이전결정을 내렸는지 명쾌한 설명조차 없었다. 이것은 엄연한 종교 차별이다.

대전 신흥3구역의 경우도 신일교회를 포함해 종교시설이 모두 6곳이지만 종교부지로 인정받은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이곳에 30년 동안 도시 빈민층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과 마을 도서관 만들기에 주력해온 신일교회도 부당한 개발논리에 밀려 철거위기에 몰렸다. 보상금액이 일반 주택 기준으로 책정돼 그 돈으로는 교회당을 새롭게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도시정비법에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다. ‘종교 시설은 존치해야 하는지’, ‘이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신축 시 건축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회도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조합원들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나 상가에 대해서만 안내된다.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청산자의 지위가 된다. 이런 도시정비법의 구조적인 모순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교계가 나서서 더 이상 도시재개발로 인한 교회의 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조합 측은 이제라도 교회가 지역사회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웃을 돌보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교단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제111년차 총회에서 재개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성과 없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상황이다.

한시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개발로 인한 문제는 개 교회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총회는 지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재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교회를 위해 교단이 나서서 교회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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