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헌연위, 연석회의 ··· 1건 ‘통상회의 회부’ 결정도


총회 법제부(부장 류승동 목사)와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4월 29일 총회본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113년차 총회에 상정할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헌법연구위원회와 법제부는 상정된 총 56개 법 개정안 중 20건을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헌법연구위원들과 법제부원들의 연구결과가 다소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항목별로 개정의 타당성에 대해 토론하며 ‘타당하다’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로 결론 내렸다. 끝까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1건은 ‘통상회의에 회부’로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타당하다’고 연구한 개정안은 지난 총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의결정족수를 명시하는 개정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 헌법 제58조(회의)에서 ‘정기지방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임시지방회는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로 의결정족수를 명시하는 개정안 상정을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법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내용과 이전과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 헌법 제25조(교회력과 교회예식)는 세례예식에 ‘유소년세례’를 첨부하고 안수식을 ‘목사안수식’, 추대식에 ‘(원로, 명예)’를 삽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된다. 헌법 제43조(목사)의 자격에서 ‘목회대학원 및 선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중 목회대학원은 이미 폐지되고 선교대학원은 신학전문대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61조 항존부서 위원의 임기를 현행 ‘일(1)지방회기로 한다’를 ‘임기 3년으로’ 개정하는 안은 논의 끝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제8조 담임목사의 청빙에서 ‘교환목회를 추진하다 무산된 경우, 결의된 당회의 결의대로 재청빙 절차없이 원상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안 등 총 3건이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 제80조 2항 선교국 업무에서 해외선교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놓고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통상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부서를 신설할 경우 인건비 등 재정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통상회의로 회부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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