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에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을 자행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는 최근 분쟁 중인 예장통합 소속 서울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에 교회의 고유상황을 무시한 채 변호사를 파송했다.

소속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파송한 대리당회장을 무시하고, 종교적 사항을 결정하는 당회장직에 비기독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공교회가 가지는 종교단체로서의 독립성과 영적 공동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이는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을 훼손한 것이며, 명백한 교권침해’이다.

교회에는 엄연히 헌법 등 관련 법규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10장 당회 제67조 당회장 편에는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의 법도 목사가 당회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회는 개교회의 예배와 예식, 성도 치리 등 종교적 활동을 비롯해 교회운영이나 행정을 결정하는 종교적 조직이다. 세상의 조직과 달리 단순한 의결기구가 아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원이 법과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내려 서울교회의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확대시켰다.

서울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라 대표자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어 현 단계에서는 종교단체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통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회를 대표할 사람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목회자가 적합하다.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종교단체에 속한 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종교단체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법원의 소임 아닌가. 법원이 종교단체가 자율적으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하도록 교회의 관리, 운영을 맡기려 한다면 법률가가 아닌 목사에게 맡겨야 옳았다. 그것이 종교단체를 존중하고 교회법을 존중하는 자세이다. 법을 다루는 법원이 임의단체의 법이라고 해도 그 법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의 판단은 불행하게도 정반대의 현상을 초래했다. 예장통합은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것은 당회로 볼 수 없으며, 이 모임의 결의사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라는 이름으로 당회장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국가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본 것이다.

교단이나 교회가 정한 자체 법과 그 절차적 위반을 따져서 법리적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일은 그것이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 해도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요 기능이지만 종교단체의 법을 무시하고, 해당 단체의 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고수한 것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

교회의 고유한 권한에 법원이 자의로 개입하는 것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도 이번 서울교회의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법원이 새로운 임시대표자(직무대행자)로 임명한 모 변호사가 당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집단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지금이라도 법원은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교회의 자율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고, 종교의 기능을 훼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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