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 선교국 분리’ 개정안 관심사
‘타당하다’ 20건, ‘통상회의로 회부’ 1건 총회 상정

제113년차 총회에서도 헌법개정안 등 법 관련 안건이 이슈다.

올해는 제112년차 총회에 상정된 총 56건의 헌법 및 헌법시행세칙 개정안 중 21건이 총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가 ‘개정이 타당하다’고 연구한 20건과 ‘통상회의로 회부’ 결론을 낸 1건이 법제부(부장 류승동 목사)를 통해 제113년차 총회에 상정된다. ‘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한 35건은 총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총회에 상정되는 헌법개정안은 17건, 시행세칙 개정안은 3건이다.

‘타당하다’로 연구된 헌법개정안 중에는 기존 법조항을 좀 더 명료하게 단어를 바꾸거나 삽입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상정된다.

제25조(교회력과 교회예식) 2항 예식 중 세례예식에 ‘유소년세례’를 추가하고, 안수식은 ‘목사안수식’으로, 추대식에 ‘(원로, 명예)’를 삽입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또 제34조(교인) 3항 유아세례교인 중 ‘2세 이하’를, 4항 유소년세례교인은 ‘15세 미만’을 첨부하는 안도 총회에 상정된다.

제43조(목사)의 자격에서 ‘목회대학원 및 선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신학전문대학원’으로 개정하는 안도 있다. 목회대학원이 이미 폐지되고, 선교대학원은 신학전문대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해 ‘타당하다’로 총회서 다뤄진다.

신설안도 있다. 제50조(당회) 인사사항 중 카항에 ‘교인의 제적’ 항목 신설안이 상정된다. 헌법 제37조 ‘교인의 제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총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의결정족수를 명시하는 개정안도 있다.

헌법 제58조(회의)에서 정기지방회와 임시지방회 시 개회 조건과 의결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정기지방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임시지방회는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로 조건을 명시하는 개정안이다. 교단 총회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제69조(회의) 중 정기총회는 ‘총회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된다.

또 ‘타당하다’로 연구한 개정안 중에는 명칭만 변경되는 내용도 있다.

제61조(부서와 기능) 가항 재판위원회는 재판위원과 기소위원, 변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재판위원’은 ‘재판위원회’와 명칭이 혼동될 우려가 있어 판결문을 쓰는 ‘판결위원’으로 호칭을 변경하자는 개정안이다. 같은 취지로 제75조(부서) 항목의 재판위원도 ‘판결위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함께 개정안으로 상정된다.

총회임원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안도 상정된다. 제70조(임원) 3항 정?부총회장은 당회가 조직된 지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안수 후 20년 이상된 자’를 ‘18년 이상’으로 안수연한을 하향 조정하는 안이다.

부서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헌법개정안도 ‘타당하다’로 총회서 다뤄진다. 제75조(부서) 헌법연구위원회 업무는 ‘법제부에서 회부한 헌법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폐회기간 중 연구하여 법제부에 회부한다’로 명확히 구분했다. 법제부도 ‘발의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하여 헌법연구위원회에 회부, 발의된 제규정을 심의하여 총회 상정, 헌법연구위에서 연구한 개정안을 총회 상정’으로 구분한 개정안이다.

제78조(재산관리 및 용도)는 지교회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당회(미조직 교회는 직원회) 결의 후 사무총회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서명으로 재산 처분절차를 시행한다’로 교회 재산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명시한 개정안이 ‘타당하다’로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청년회전국연합회 지도를 평신도국에서 교육국으로 이관하는 개정안과 공천부 항목에서 ‘교육원’을 ‘총회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안도 ‘타당하다’로 연구돼 총회서 다룬다.

총 3건인 시행세칙 개정안도 모두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된다. 시행세칙 제3조 지교회 설립 시 “전도부, 심리부, 인사부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회의 결의로 허락받아 설립예배를 드리고 정기지방회에 이를 보고한다”로 더 구체화한 내용의 개정안이다.

또 제6조 중 고시합격자에게 “총회성결인대회에서 안수례를 거행한다”에서 ‘총회성결인대회’를 삭제하는 개정안과 제8조 담임목사의 청빙에서 ‘교환목회를 추진하다 무산된 경우, 결의된 당회의 결의대로 재청빙 절차없이 원상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안이 총회에 상정된다.

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통상회의로 회부’를 결정한 헌법개정안도 있다.

제80조(기구와 직원) 중 선교국의 업무를 ‘국내외’에서 ‘국내’로 개정하고, 해외선교국을 신설하는 안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선교국은 국내선교만 담당하고 교회진흥원과 교회개척기금 조성업무를 추가하며, 기존의 해외선교 업무는 신설되는 해외선교국에서 맡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건은 헌법연구위원회와 법제부와의 연석회의에서 논란 끝에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바로 ‘통상회의로 회부’ 결론으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로 결론지은 개정안 중 헌법 제61조(부서와 기능)에서 항존부서 위원의 임기를 현행 ‘일(1)지방회기로 한다’를 교단 총회 항존위원 임기에 맞춰 ‘임기 3년으로’개정하는 안은 논의 끝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연속성을 가지고 일하려면 3년 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만약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지방회에서 연임을 시켜줄 것이고,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맡은 경우 법으로 3년 임기를 보장하면 지방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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